한국당 "6월 합의·9월 국민투표" vs 민주당 "9월안, 개헌 백지화 선언...2020년에나 가능"

지난 2일, 본회의가 무산된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개헌 무산'을 선언하면서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가동되는 헌정특위가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 투표를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간사) 또한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6월 투표에 반대하니, 5월에 합의하고, 9월에 국민투표를 부치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여당은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실제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지도부의 교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한 합의가 준수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9월에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투표율이 낮아져 헌법상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율(50%)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6월 합의·9월 국민투표'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6월 개헌이 무산됐으니 2020년 총선에서나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野 "대통령 발의 개헌안, 민주주의 후퇴"

사실 지난달 20일부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6월 개헌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았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를 성안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또,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전문에 대해서도 "전문에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특히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헌법전문에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권력구조'와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 내용을 갖고도 갈등을 이어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여파가 이른바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권력구조, 靑"대통령 4년 연임제" vs 野"권력 분산 필요"

먼저, 가장 핵심이 된 것 중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며,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있다"며, 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 업무를 맡고 나머지 행정권은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총괄하는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도 자체 개헌안을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의원 3/5 이상의 동의로 임명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추천제'를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vs "사회불평등 해소"

토지공개념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인정되었던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4일 국회에서 열린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명백히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고 의사 표명한 조항이 토지공개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정체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시기부터 방식, 내용까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는 6월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결국 개헌 시기를 미루게 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통해 31년 만의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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