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확인된 것 없다…수사 지켜봐야"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이 2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의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동 특검법 발의와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특검 수용을 4월 임시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이들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3당의 의석수는 160석(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으로, 현 재적 293명의 과반인 147석을 넘겨 통과 요건은 충족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쟁점 법안이 되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인 196석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관건은 정의당이다. 정의당까지 특검 수용을 찬성하면 여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론은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지,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2.4%가 '특검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38.1%였다.

노회찬 "아직 수사중이고 확인된 것 없다. 지켜봐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루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고 확인된 것은 없다.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은재 기자>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법의 경계를 넘나든 조직적 사이버 활동이다. 그 활동 중에 합법인 부분도 있고, 불법인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고 확인된 것 없다.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에 좋아요 수를 높이고, 그 댓글이 강제로 상위에 올라가게 만든 것은 일종의 여론조작이며, 현행법상 금지된 업무방해행위다. 이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고발한 상태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배후가 없다는 게 확인됐으며, 이걸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 대선인데, 2016년 대선 당시 불법 활동을 했느냐의 문제이다. 사실 대선 때 사이버 활동 부대를 안 둔 후보가 있나. 그건 다 한다. 문제는 그중에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것이고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부분이) 아직 드러난 게 없으니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지 수사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경수 의원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요즘 유세장에 과거 DJ, YS 격돌 때처럼 100만 명씩 모이는 일 없다. 다 사이버에 있다. 사이버 활동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을 제외하고 기간, 폭을 다 열어두고 있어 표현의 자유 때문에 굉장히 과열되는 건 사실이다. 특히 모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붙이게 만드는 게 포털 장사는 될지 몰라도 과도한 사이버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진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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