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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격과 직급상 참석자들의 상급 공직자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찬 비용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임하기도 한 바 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은 지난 해 12월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1심은 “1명당 9만5천원 상당의 만찬 비용을 낸 것이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과장 2명 등에게 각 백만 원의 격려금을 준 것 또한 하급 공직자에 제공한 금품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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