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에 보람 느껴”

이신범 전 의원(원쪽)[사진=폴리뉴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사진=연합뉴스]

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무려 46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69)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2)의 재심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71년 당시 중앙정보부는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재권, 장기표, 이신범, 조영래 / 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에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신범 전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의 낙인을 지우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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