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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 연설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는 유죄 인정으로도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했다.

한편 앞서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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