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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

19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또한 무인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공유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먼저 굴뚝 TMS 기기고장에 따른 자체보수 등으로 연간 783만건(12.6%) 결측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결측이 빈번하고, 측정기기가 노후화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하여 5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체개선 기간 악용에 따른 고의적인 배출량 은폐 여부, 정도검사 수검 등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장 감시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그간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3.28, 4.16)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의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시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지역 인근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주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5월까지 탄화시설(숯가마, 찜질방 포함),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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