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최종 결정지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경기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임기 말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관련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3일 질의서와 관련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