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결과 따라 국회 주도권 바뀔 수 있어…의장 선출 위해선 현역의원 차출 신중

지난 3월 29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시연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 개봉과 투표용지 분류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월 29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시연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 개봉과 투표용지 분류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6.1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최소 10곳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15일 기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보궐선거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보선이 확정된 곳은 3곳이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과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병)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확정했다. 한국당에서는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의 차출이 확정됐다.
 
이들 지역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의원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 박영선·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이 아직 경선을 치르고 있어, 현역의원 차출로 인한 보선 지역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재판 결과·사직서 수리 여부에 따라 보선 추가될 수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과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앞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군현, 권석창,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연합뉴스>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군현, 권석창,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연합뉴스>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면 이들 지역도 재·보선 지역으로 추가된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오는 18일 공판이 예정돼 있어, 다음 달 14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국회에 제출한 사직서 역시 처리 여부에 따라 보선지역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1당 지위 바뀔 수 있어…한국당 지방선거에 사활
현재 국회는 15일 기준 민주당이 121석을, 한국당이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20석,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29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중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는 5석에 불과하다.
 
재·보선 지역이 최소 10곳이 결정된만큼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풀기 위해, 한국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올드보이 공천, 언론탄압 테마공천 등을 하는 이유도 보수를 규합해 보궐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동일한 숫자를 맞출 경우,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를 통해 국회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선지역에 현역의원 차출하고 싶지만…국회의장 선거가 걸림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인지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중앙정치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인지도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후임 의장 선거를 생각하면 현역의원 차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원내1당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중립의무를 위해 정당을 탈당해야 하지만 정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국회의장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한국당은 뺏으려 현역의원 차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정국의 흐름이 크게 변할 수 있다.
 
특히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전략으로 지방선거를 치러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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