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링 16개 피감기관 19-20대 의원 해외출장 167건, 민주당 65차례 한국당 94차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비용부담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 등 4가지 법률 쟁점에 대한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라 김기식 원장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16곳을 샘플링해 조사한 결과 피감기관 비용으로 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가 167건에 이른다면서 김 원장의 사례가 국회의원의 일반 관행에 비춰볼 때 도덕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 ‘확전’도 도모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질의내용에 대해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다”고 했다. 이 같은 질의서를 보낸 배경에 대해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의 경우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보았다”고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샘플링 조사했다고 했다.

그 결과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며 “개별 출장의 경우도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기식 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며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기식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임에도 중앙선관위에 이러한 질의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종석 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질의사항 전문]

1.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에 임박해 후원금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처리 및 신고 등 절차를 준수하여 ① 당해 의원 소속 정당 또는 타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행위 ②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 ③ 당해 의원 보좌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행위가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국회의원이 외국 법령 및 제도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외교활동 등 공적 목적을 위해 ① 피감기관 또는 협회의 비용 부담, ② 후원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책정 예산 경비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4. 국회의원이 공적 목적 해외출장시 출장기간 중 공휴일 또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 해외출장 책정 예산 경비로 관광을 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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