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고(故) 권미순 사원(캐셔) 사망(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의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노조 관계자는 권 사원의 추모집회를 마친 후 기물을 파손하고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 6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또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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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pr90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