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당할 때 내나이 20대초반...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재권, 장기표, 이신범, 조영래 / 사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7년만에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재심 판결을 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천전략위원장)은 27일 최후 변론을 하였다.

이날 오후 2시30분경 서울고검 303호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 이신범, 심재권이 최후 번론을 하였다.

< 다음은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받아 정리한 최후변론 내용이다.>

“백발의 이신범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겪은 중앙정보보의 나흘밤낮에 걸친 전기 고문과 조영래 변호사를 옆방에 두고 심재권, 장기표를 대신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기로 결심했던 일, 실제로 국보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받았음에도 국보법 위반사범으로 평생을 낙인찍혀 살아온 점 등을 진술했다.

심재권 피고인은 평온한 낯빛으로 일어서서 “이렇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라고 말하다가 5분간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법정안에서 5분간의 침묵은 정말 길다. 하지만 3명의 판사도, 공판검사도, 함께 선 이신범 피고인도, 다른 방청객들도 아무 소리 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한참동안의 침묵이 끝난 뒤, 심재권 피고인은 “...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고문을 당할 때 내 나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70줄이 넘었다. 50년간 이어진 국보법 위반 사범, 내란 사범의 낙인과 먹칠을 지워달라”고 진술했다.

공판담당검사는 구형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즉,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완곡한 표현이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세 보따리의 사건 기록을 둘러메고 다음 사건진행을 위해 변호사석에 들어가면서 이신범 의원, 심재권 의원에게 목례를 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뀐 세상 이제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이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시국사건이다.

1971년 중앙정보부는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민주당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 전 의원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상임고문을 수배하고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는 이들 학생들을 5일~16일간 구속영장없이 불법감금하여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증언을 받아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재심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는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난 2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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