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자결재 후 국회 제출과 관보 게재되면 발의 절차 완료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현직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제4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문(前文)과 11개장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헌안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는 완료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안 합의를 촉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다. 그 중에서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의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했다”면서 “그동안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과 관련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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