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혐의' 적용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3일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점에 미루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두 번째 조사에 출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21일에는 검찰에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련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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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yewon829@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