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일 금융감독원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사진=이은재 기자>
▲ 최성일 금융감독원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혁신은 책임을 수반한 혁신이 돼야 한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0차 금융포럼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발전방향’에서 패널로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원장보는 “WEF(World Economic Forum), IMD 등 해외 평가기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중하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단 IMF는 우리나라를 최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들 평가는 대체로 설문이나 계량적 평가에 의존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원장보는 “금융시장이 발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성장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IMF는 금융발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금융발전지수는 2013년 분기점을 통과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며 “이에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인재가 금융시장으로 유출되는 등의 이유로 실물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보는 이처럼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사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원장보는 “한국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을 살펴보면 선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질적으로 살펴보면 대폭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중금리 신용 공급 면이나 중소·혁신기업 자금 공급 문제, IB·자금운용 경쟁력 미흡 등의 질적 문제가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면에서 혁신을 요구하지만 혁신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국내 금융권 현황을 보면 현재 실적은 좋은 편이지만 최 부원장보는 이를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봤다.  

최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 “일시적인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대손비용 감소, 증시 호황, 준비금 적립부담 완화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관점에서 향후 전망은 우호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 보호 무역주의, 시장경쟁 심화 등 어두운 요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최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이 고객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동남아 등 해외진출과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디지털 영업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 대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 성과와 영업효과에 치중하다보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소홀할 수 있어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보는 “불공정 영업행위, 단기성과 매몰, 신흥국 자금이탈, 디지털 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금융기관 건전성도 훼손된다”며 “이로 인한 금융혁신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긍정적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효율성·접근성·기회창출만을 강조하다보면 잠재 리스크, 규제 사각, 소비자 피해 등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 실물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혁신은 책임을 수반한 혁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람직한 혁신을 위해 ▲소비자 이익이 우선시 돼야 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조직 문화가 창출돼야 하다. 또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해야 하며 ▲혁신친화적인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부원장보는 “먼저 혁신적인 변화의 중심은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효용 증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둘째로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보는 “세 번째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혁신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넷째로 혁신친화적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 수용적인 조직문화 정착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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