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수수 등 12여개 혐의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서류로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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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23일 새벽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구인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네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에서 1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68억원 다스 소송비 대납,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36억원 등의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이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에는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다스 비자금 350억에 대해 횡령과 조세포탈, 140억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지위를 이용한 점에 직권남용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 외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대통령기록물 3400여 건을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보관하던 것이 드러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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