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권 분산과 절차적 통제 강화,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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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부분 정부 개헌안 발표에서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3차 정부 개헌안 내용 발표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선거연령에 대해 “18세로 낮추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라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그러나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과 절차적 통제 강화,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 내용으로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법원장 임명제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 임명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 ▲일반법관 임기제 폐지로 법관 신분보장 강화와 독립성 제고 등을 들었다.

아울러 조 수석은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 직업법관의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도 밝혔다.

헌법재판제도 개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했다”며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법관 출신이 아닌 인사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며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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