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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22일 예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일단 취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 지 여부를 22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일단 시기가 미뤄지게 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출석 여부를 택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라며 “법 질서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응에 검찰 역시 지난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부 받았던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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