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조사도 임박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되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검찰부장)는 지난 19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형, 아들, 사위, 부인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혐의는 소명됐다. 그럼에도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영장을 발부하는 데 논리적으로 변함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일가족이 총동원된 권력형 비리로 세계적으로도 잘 없는 일"이라며, 노태우·전두환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첨예하게 맞붙을 대목은 뇌물죄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력 측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은 돈도 꽤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액수를 빼려 할 것이고, 후보 때 다른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뇌물죄가 법정형이 제일 중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많이 다툴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돈을 전달받은 사람은 김윤옥씨라고 한 사위의 진술과 돈의 용처에 대해 설명한 이명박씨의 진술이 맞지 않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기 때문에 김윤옥씨를 불러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00억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며 있더라도 실무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횡령·배임, 직권남용,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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