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 성희롱 징계시 실국장 보직제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혁신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혁신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등에 대해선 관용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정부혁신 비전 및 3대 전략>과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을 제시했다. 정부 혁신의 기본방향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며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은 ①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②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③낡은 관행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등으로 정했다.

10대 중점사업 중 7번째로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정해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함과 아울러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또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권익위원히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관리를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자본금 10억,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지난해 6.1%에서 2022년 10%로 공공기관 임원은 지난해 2017년 기준 11.8%에서 2022년에는 20%로 여성 비중을 늘리기로 했고 중앙부처(37.8%)와 지자체(30.2%) 정부위원회도 2022년까지 4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0대 사업 중에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포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를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며 피해자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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