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존중 의사, 개헌안 신속 합의 당부”

청와대는 19일 개헌 프로세스와 관련 오는 20~22일 3일 동안 정부 발의 개헌안을 공개한 뒤 오는 26일에 국회에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가 망설임 없이 진행됨에 따라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공개 형식과 발의시점 등 개헌 프로세스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의시점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대통령은 21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로 개헌안 발의를 미뤄달라는 요청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 순방 후인 28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우 원내대표 요청대로 26일로 발의시점을 잡았다는 얘기다.

또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공개하고 21일에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을 발의시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발의한 그날로부터 60일안에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국회 의결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있다.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라며 “국회 논의시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 국회 심의기간 60일 보장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