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가금류 일시이동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 평택, 양주, 여주 및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AI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및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주요 방역조치로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 금지(다만, 가축 방역관 입회하에 승인시 반출), 농식품부 차관 주재 지자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18.3.18 09:00), 전국(제주도 제외)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국(제주 제외)일시 이동중지 발령 사유는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의사환축 4건이 발생되었고,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역학농가․시설이 전국에 분포됨에 따라, 17일 오후 7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 등 이다.

또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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