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오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된다.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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