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실상 총리 임면권 행사, 이것이야말로 이원집정제-내각제 아니면 뭔가?”

청와대는 16일 개헌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주장한 ‘국회 추천 총리제’를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로 보면서 “이것은 우리 헌법 근간인 3권 분립의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입법과 행정권력의)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심상정 전 대표가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제’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하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쉽지 않은데, 국회 선출 혹은 추천 후보를 거부할 수 없다. 결국 국회가 총리 임면권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가 아니면 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은 현행 대한한국 통치체제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절충형, 혼합형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각 추천과 운영권을 쥔 총리에 대한 인사권을 국회가 행사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추인할 뿐 임명과 파면의 권한을 없을 경우 ‘대통령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얘기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게 된다. 총리 국회 선출은 말할 것 없고, 국회 추천도 본질적 다를 바 없다”며 “국회서 법안 하나 처리돼 넘어오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데 국회 선출 혹은 추천하는 총리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대해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고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시만 되면 장관 임명, 장관들 지휘해서 국정을 이끄는 것도 모두 총리가 하도록 돼있다”며 “다만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하는 게 대통령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개헌논의, ‘국민 위한 개헌’이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 하자고 한 것

이 관계자는 국회의 개헌논의에 대해 “그간 국회 개헌안 논의 과정은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 등의 용어를 써왔는데, 분권, 또는 혼합형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이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며 “(국회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들의 호감도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분권형, 혼합형 대통령제로 포장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진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 전속 권한으로 하겠다는 논의다. 또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해 정부의 증액 동의권도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여러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안을 국회개헌특위서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 선출권에 더해 이런 법안제출권, 예산법률주의,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다 이관한다면 그거야말로 의원내각제”라며 “국회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 국민투표에서 (이러한 내각제 개헌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는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권력구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4년 1차 연임제든 중임제든 현행 5년 단임제든 국민 절대다수는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은 정치권 관심과 다르게 국민 기본권이 강화되고 확대되느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선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 자치분권으로 가야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국회는 이건 제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대체적 공감은 이뤘지만 국회서 합의됐다는 국민 기본권이 뭔지 들어본 적 있나, 국회서 합의됐다는 지방분권 수준이나 한계를 들어본 적 있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은 전부 뒷전이고 일보 진전도 없는데 오로지 개헌의 시기, 국회 권한 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것이 국회 논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 오히려 국회 개헌논의 촉진할 것

이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 이 같이 수위 높은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논의를 해야 할 주체이기에 국회서 사용되는 개헌관련 정치용어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말하지 않앗지만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들이 일제히 대통령 개헌발의권 행사 반대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선 “국회 합의가 있기를 계속 기다려 왔는데 주어진 시간 다 소진되도록 국회가 합의를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자문안을 보고받자 그때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른다”며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도 개헌 논의 탄력 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이 완전히 임박한 단계다. 모처럼 맞은 개헌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이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고 판단한다.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 있고 합의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나면, 개헌 논의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국회 개헌논의를 더 진전시키고 촉진시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오는 21일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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