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금융그룹 제공></div>
▲ <사진=KB금융그룹 제공>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노동조합 설문조사에 지난해 개입한 의혹을 받아 왔던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윤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KB노조’)는 윤 회장 연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윤 회장 등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KB노조는 “설문조사 때 사측이 10여개의 단말기를 이용해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KB국민은행 본점과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해 혐의점을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노조는 2월 28일 경찰에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노조 소식지에도 “중복된 설문지를 빼고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달 28일 방해받은 업무가 없다면서 윤 회장을 제외한 두 명의 입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윤 회장도 협의점이 없어 3명의 입건자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윤 회장의 설문조사 개입 논란은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만들어 고위 인사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4일 수사관들을 투입해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회장을 포함해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 임원 등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