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기흥역에 거짓 폭발물 협박신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불거졌다.

15일 용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기흥역에 폭탄을 깔았다. 제한시간 1분”이라는 문자가 112에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경찰과 폭발물 감식반이 출동해 오후 6시 15분까지 확인작업을 거쳤지만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인해 분당선 상•하행 열차 6대가 무정차 통과했고, 용인 경전철 이용도 제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색이 종료돼 현재는 역이 정상 운영 중이다”라며 “허위신고자를 찾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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