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18만∼22만 명 추가고용 창출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이 같은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 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계획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난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 39만 명의 노동시장 진입이 겹치면서 예고된 재난을 막고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000만 원 이상 끌어올리면서 평균 2500만 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8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단 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 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가령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500만 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 원), 자산지원(800만 원), 주거비지원(70만 원), 교통비지원(120만 원)을 통해 ‘1035만 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신규고용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연간 실질소득이 최대 900만 원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 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 명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000만 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 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밖에 2022년까지 1만8000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아세안(ASEAN)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해 신서비스분야에서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를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위한 사업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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