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에 엄중한 법의 심판 내려져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검찰은 15일 보수단체 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의 불법자금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이날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 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 그 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해 6월, 김 전 총재를 사(死)자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해진 씨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총재의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천억 원을 걷었다는 얘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이야기”라며 “‘걷었다’는 표현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라고 항변했다. 

김 전 총재는 “탄핵 정국 시초에 얘기한 문제로 벌을 받게 된다면 저 자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나 정치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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