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1001호에서 취조…검찰청 통제, 경찰 500여 명 배치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2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조사를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검찰에 들어가기 직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또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대통령으로써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경찰은 비표를 나눠주는 등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여성 시위자에게는 협조를 구하지 못해 사복여경 3명이 별도로 통제했다.

출발 직전 친이계 의원으로 알려진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MB 전 대통령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며 “정치보복 또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오전 9시 15분 논현동 사저를 출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는 동안, 거리에는 1인 시위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면도로를 빠져나온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고속터미널을 거쳐 9시 23분 서울중앙지검 서문으로 들어왔다.

검찰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한동훈 서울지검 3차장과 티타임을 가진다. 한 차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방식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한다.

이후 중앙지검 1001호실로 이동해 오전 10시부터 ‘인정 심문’을 진행한다. 인정심문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본적, 직업 등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의 녹화 취조에 응함에 따라 모든 진술내용은 영상으로 기록된다.

인정심문을 마치면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번갈아가며 관련 혐의를 취조한다.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 검사는 조서 작성 실무를 맡는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질문지가 A4용지 기준 120페이지가 넘어 조사시간이 1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 김병철, 박명환, 피영현 변호사를 선임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청사 주변에 경찰 5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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