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유권해석 요청한 상태…명품백 논란은 이해 안 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정동기 변호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정동기 변호사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12일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중계방송 하듯이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이틀 앞둔 이날 서울 서초동 소재의 MB 사무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에 정 전 수석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정 전 수석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있었던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 전 수석이 MB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일 때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정 전 수석은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선임계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재미교포 사업가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잘 이해가 안된다”며 “자세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