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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운영에 들어간다.

23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는 전날 회의를 토대로 검찰의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에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적 자문을 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조사단과 만남을 가지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단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선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태로 성희롱•성범죄 및 조직문화의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무•검찰내 직급별, 직렬별 여성 직원들을 찾아가 간담회와 심층면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와 같은 전수조사와 아울러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에 설치돼 있는 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 신고된 성희롱 사건 총 41건의 관련 자료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3개월의 활동기한(연장가능)동안 법무•검찰 조직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법무•검찰 원스톱 신고센터(가칭)’를 만들어 피해 신고와 아울러 조직 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침해행위, 성차별적 문화, 2차 피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같은 날 고미경 여성의 전화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을 예정하고 법무부로부터 검찰국에서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를 비롯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여성공무원을 각 추천받아 실•국 별로 총 4명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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