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은 최근 대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로부터 청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한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최근 대학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들어 외주용역업체의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원감축과 편법적 휴식시간 설정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0여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와 외주용역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개별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이 학교운영의 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청소 등 업무의 외주화와 학교 교직원의 비정규직화 등이 진행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평가 요소에 학교의 운영에 대해 사회적 책임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등교육법의 대학평가와 관련한 제11조의2에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스스로가 학교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해당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재정지원 시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같은 날 강 의원은 “학생들에게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학이 정작 스스로의 운영에 있어서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히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기업 경영 논리에 매몰되어 사회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대학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주객전도 된 일”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