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이 항소했다.

23일 서울북부지법은 이 씨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날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 의 딸에 대해서 법원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영학은 앞서 지난해 9월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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