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산업은행 추천 사외이사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열린 한국GM의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에 대해 산업은행 추천 사외이사 3명이 모두 기권했다.

산은 추천 사외이사들은 안건을 사전에 설명해주지 않고 이사회에 올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봤다는 점도 기권의 이유였다.

산은은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이 논의됐다는 사실을 듣고, 이날 오후 한국GM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했으나 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당일 GM측에 내용 확인을 요구했으나 묵살됐고, 3일이나 지난 뒤 폐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산업은행에 알린 것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지난 12일 오후였다. 이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 바로 전날이다.

한편 민주평화당 GM군산공장폐쇄특별대책위원회(이하 GM특위)는 지난 22일 “한국지엠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산업은행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GM특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 9일 열린 한국GM 이사회에 산은에서 파견한 3명의 사외이사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다.

GM특위는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GM 내부의 구조조정 안건이 상정됐으며, 여기에서 군산공장 폐쇄 문제도 다뤄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10명의 이사들이 모여 의결을 하는 한국GM 이사회에서는 구조조정과 중요한 영업자산의 변동 등을 다루는 중요 안건의 경우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돼 이사회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산은 파견 사외이사 3명이 전원 반대 의결을 했을 경우 이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GM특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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