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심의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여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한다.

폭행ㆍ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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