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롯데의 경영권이 일본 경영진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사임이 승인되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 단독 체체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으로 다수의 한국롯데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향후 한국 롯데의 주요 경영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1일 일본롯데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대표 이사직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은 회사 경영진이 유죄 판결로 실형을 받으면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다.

한국 기업은 기업 오너가 실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물러나지만 일본은 기업 오너의 도덕성에 민감한 만큼 실형이 선고되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신 회장은 여러 차례 일본 출장길에서 1심에서 구속 등 실형을 받게될 경우 기업 관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일본롯데홀딩스는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단독 대표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쓰쿠다 사장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됐지만 이번 신 회장의 이사직 사임으로 일본 경영진이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한국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영 현안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신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 중 하나로 추진 중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한 이유는 일본 롯데가 다수의 한국 계열사를 지배하는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대부분의 지분은 롯데홀딩스(19.07%), 광윤사(5.45%), L투자회사(74.76%) 등 일본 롯데 관계사가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롯데 수익이 일본 롯데로 넘어가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호텔 롯데 상장을 추진했으나 신 회장 구속 여파로 일본 경영진이 한국 롯데를 지배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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