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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기사화했다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받은 일본인 기자가 70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낸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숙박 비용 등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인 700만 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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