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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원이 ‘공천개입’ 혐의가 추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1명이 선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연수원 44기의 장지혜 변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계를 기다렸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한편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시키기 위해 가능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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