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 분야의 불법·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 방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4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통화 규제반대></div>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4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본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라며 불법과 불투명성을 막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 8,295명이 참여한 청와대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정부의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구분해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다.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을 해왔다”며 “시장 상황이라든가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게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다”며 “국내에서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최근에 가상통화 거래업소에 대한 해킹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별개의 문제이지만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으로 규제하고 있고,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하는 시도가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일곱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청와대 청원 문답 전문]

Q.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친절한 청와대, 오늘은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 8,295분의 국민들이 참여를 한 청원입니다. “거래실명제라든지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답하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가상통화 정책은 각 부처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A.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먼저 청원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해 준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TF팀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조망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청원인께서는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꿈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의 꿈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입니다.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해 온 입장은 시장 상황이라든가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게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A.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든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든가 또는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최근에 가상통화 거래업소에 대한 해킹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말씀을 듣다보니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예.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30일부터「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거래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냐,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청원인께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각국도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A.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을 둬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Q.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함께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A. 예.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라던가 보안이라든가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서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든가 블록체인 인터넷으로 진보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일환으로 정부가 상반기 중에「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Q. 예,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서 혁신을 지원하되, 불법과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나서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국민을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국민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A. 사실 청원인께서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참여자 중에 일부는 자세한 정보 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시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입니다.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중히 판단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사실 가상통화 거래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응당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가상통화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고요,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살펴보신다고 했고, 각국의 규제 동향과도 같이 공조를 하게 될 텐데 여기 나와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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