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2년6월 법정구속...삼성 정유라 뇌물공여액 73억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징역 25년에 근접한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에 대해 듣고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가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또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으며 뇌물로 받은 루이비팅 핸드백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적시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였던 신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아울러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이 70억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며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법정 구속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주목되는 지점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36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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