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개헌 지금이 적기, 지방선거 놓치면 난관 더 늘어날 것”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div>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후보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약속했으므로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야는 개헌 시기와 개헌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문 대통령이 선호 의사를 밝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폴리뉴스’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3선, 서울 구로구갑)을 만나 민주당의 개헌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원정부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4년 중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에도 반박을 가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선호하고 있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략 우리 당 의원들의 대통령제와 관련한 생각은 세 가지다. 하나는 4년 중임제로 가자. 또 하나는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켜내자, 분권하자. 세 번째는 삼권분립을 다시 해서 이것에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한다고 하면 대통령 권한, 권력이 축소되는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임기만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것은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 처음 시작했을 때도 확인했던 것인데 특정한 정략적 목적으로 프레임을 거느라고 4년 중임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기를 연장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년 중임제는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분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념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내는 방법으로써 더 좋은 대통령제, 더 완전한 대통령제, 더 민주적 대통령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이 대체로 우리 민주당에 의원님들이 우선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원정부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뽑은 총리가 서로 이견을 나타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 갈등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원정부제 중에서 국회가 뽑은 총리, 이런 과정들은 내각제적 요소인데, 내각제라는 것들이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정치체제를 온존시키고 강화시키는 일본식 정치문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국민 시각이 명백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6월 지방선거를 놓치면 그 뒤에는 난관이 더 늘어나지 순조로움이 더 늘어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우에 따라서 개헌국민투표를 해도 50% 국민투표율,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다”면서 “개헌 적기는 지금이다,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이인영 의원께서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올해 개헌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최근 진척되는 느낌도 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최근 국회 헌법개정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를 합해서 헌정특위를 출범시켰다. 현재 간사를 맡고 있고 개헌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우선 헌정특위 개헌소위에서 논의 과정은 시작됐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한차례 논의가 됐고 한차례 정도 더 논의를 심화해보기로 했다. 두 번 정도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나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도 더 진척시키기로 돼 있다.

-논의 과정은 어떤가.
한차례 논의해서 서로의 쟁점들을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 토론 들어갈 때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지 탐색을 해본 것이다. 각자의 주장을 우선 펼친 상태다.

-논의 내용은 어떠했나.
우리에게 바람직한 형태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모색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있었고, 대통령제를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닌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암묵적으로는 자락을 깔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벗어나는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다.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분권과 협치 영역에서 접점이 생기면 국회 발 합의 개헌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서 계속 접점이 생기지 않으면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4년 중임, 의회‧지방으로 권력분산‧삼권분립 재정립’”
“4년 중임, 대통령 권한 분산‧분권 전제로 하는 개념”
“정략적 목적으로 ‘4년 중임’ 임기 연장에 불과하다 폄훼”

-이전에 개헌특위에 소속돼 있던 야당 의원에게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분권과 협치의 내용을 담는다면 대통령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개헌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형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그런 부분은 적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적시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협상의 여지를 위해서 남겨뒀던 것이다. 대략 우리 당 의원들의 대통령제와 관련한 생각은 세 가지다. 하나는 4년 중임제로 가자. 또 하나는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시켜내자, 분권하자. 세 번째는 삼권분립을 다시 해서 이것에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자. 대개 의견 분포는 이 세 가지 속에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정신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4년 중임제는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87년 개헌 과정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5년 단임제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변경이 없었던 것이지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갔다면 당연히 대통령 권한 변경이 그 시점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당연히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변경한다고 하면 대통령 권한, 권력이 축소되는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임기만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 처음 시작했을 때도 확인했던 것인데 특정한 정략적 목적으로 프레임을 거느라고 4년 중임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기를 연장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의도적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4년 중임제는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분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의회와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은 어떤 예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정부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법안 발의권, 원래 입법권은 국회의 배타적 권한 아니겠나.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 연장선에서 국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자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과 다르게 대통령과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에 안 맞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이전에 이승만 혹은 박정희 혹은 전두환 이런 시절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과 같은 과도한 권력 집중의 대통령, 심지어 독재자 대통령이 가졌던 발상 아니겠나.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국회로 입법 발의권을 이동시키거나 제한해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의 일정한 수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권한이 명백히 축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편성권한과 관련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하는 내용들을, 정부가 동의해야만 가능했던 것,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것들은, 예산권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권한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감사권,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감사원이 행정부를 감찰해야하는데 ‘셀프 감사’ 하는 것 아니냐, 이웃사촌이라고 하면 적어도 사촌형이 감사하는 것인데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회계감사 정도는 국회로 이관시켜야 하고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이 명백하게 독립해야 하는 것은 대전제라고 생각한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국무총리만 지금 동의가 필요한데 예컨대 장관한테까지 인사권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냐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은 대사까지도 그런 동의권이 있다. 사법부의 장이나 헌법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가 동의해서 임명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루트일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인사추천기구가 추천하게 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임명하면, 적어도 이 정도만해도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엄청나게 축소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정치문화 전체의 변화도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정부 부처에서 다 마련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방대한 조직과 여러 가지 정보, 이런 부분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어서 그런 것인데 법안 발의권만 없애고 국회에서 다 하자고 하면 현재 국회의 조직 수준, 인원 차원에서 어렵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 있는 입법처가 상당히 자기 기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 발의 과정들에 대해서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법상의 문제들을 견제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국회 수석전문위원들이 법률검토 보고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돼있다. 적어도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정부 이상의 실력과 능력을 국회가 가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어느 정도 연구활동을 통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삼권분립 조정에 관한 언급은 무슨 뜻인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비판을 받겠지만 대한민국 국회, 의회 권한이 강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회 권한이 좀 더 강해지고 사법부의 독립성, 헌법기관 독립성이 더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서로 분립해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 1인에게 절대적 권한이 집중됨으로 해서 있었던 지난 시기의 잘못된 관행들 구조들을 극복하는데 새로운 전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들 대체적 생각은 더 좋은‧완전한‧민주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해소, 극복하는 것과 곧바로 직결된다는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념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내는 방법으로써 더 좋은 대통령제, 더 완전한 대통령제, 더 민주적 대통령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이 대체로 우리 민주당에 의원님들이 우선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div>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이원정부제 ‘국민 뽑은 대통령, 국회 선출 총리’ 혼란 갈등 우려”

-야당들의 권력구조 개편안은 대통령 직선, 총리 의회 선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과거 야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들었는데 이것의 문제는 뭐라고 보나. 왜 4년 중임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지금이 국민주권시대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근접한 정부형태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여론조사상에서도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67%에서 70%로 가까운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70%의 국민주권 정신과 20% 정도가 선호하는 이원정부제 정신과 어떤 부분들을 우선 판단해야 하느냐. 그점에 대해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걸 국민을 설득하기 나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설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의지는 살펴보면 남북이 분단된 상태 속에서 조금은 민주적이지만 조금 더 강력한 리더십을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 명백히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뽑은 총리가 서로 이견을 나타냈을 때 올 수 있는 혼란 갈등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이원정부제 중에서 국회가 뽑은 총리, 이런 과정들은 내각제적 요소인데, 내각제라는 것들이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정치체제를 온존시키고 강화시키는 일본식 정치문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국민 시각이 명백히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정치전문가들, 정치학자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문제 의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원정부제가 내각제보다도 제도로써는 더 안좋다는 평가들을 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임할 것”

-진보정당은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어찌 보나.
헌법이 중요하냐, 선거제도가 중요하냐, ‘뭣이 더 중한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 헌법에서 어떤 주권을 창출해나가는 과정, 경로로 선거제도가 그 못지 않게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선후의 문제라든가 뭐가 더 중요하냐는 문제를 빼놓고 보면 우리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런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소선거구제를 저희는 선호한다. 정치학자 의견이나 세계적 흐름도 그렇다고 본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문제도 우리는 동의한다. 비례 숫자를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 숫자에서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다만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데는 고려할 문제가 있다. 지역이 너무 큰 영역에서 통폐합된다. 5~6개 시군이 통합되는 이런 지방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소선거구제를 인위적으로 확 줄여서 거기서 숫자를 줄여서 비례를 늘리자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이기심 때문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숫자가 늘고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것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까지 간다면 그러면 정당이 지지받은 지지율과 그 정당이 국회에서 할당받는 의석수가 일치하거나 비례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이 더 정의로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로는 바로 직전 선거결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손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진전시킨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국익차원에서의 정치문화 개선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하는 것에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고민하면서 선거제도가 발전되는 정도에 맞춰서,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생각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상당히 개헌에 대해서 완강하게 문을 닫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문을 여는 분위기인데.
저희도 처음에는 권력구조, 선거구조, 권력기관 세 가지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선거 연령 인하문제도 미래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꽉 막혔던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는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선거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서 속된 표현으로 ‘쌩까더라’. 진정성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확 올라왔다. 지금 전체적으로 합법적인 태업을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려면 저희는 지금 2월 중순까지 당론을 정해서 구체화해서 협상하자, 거기서 접점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월말에 자기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고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는 점들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개헌 시기 중요, 지방선거 이후 개헌 장애 더 증대될 것”

-개헌안에 대해 합의하면 시기는 안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합의하면 시기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개헌에서 가장 공고한 합의정신이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것 아니었나. 이 부분들에 대한 뒷문을 다 터버리면서 불확실성이 확 생긴 것이다. 87년 6월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을 할 때도 12월이라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이 된 것이지 만약 직선제 개헌을 합의하고 그러면 12월 이전에 개헌을 안해도 직선제 개헌만 합의하면, 그 정신만 유지된다면 그 뒤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면 개헌이 됐겠느냐. 그랬으면 반드시 그 당시에 군사독재가 다른 짓을 했겠지. 심지어 중간평가를 자기들이 공약해놓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3당 합당이라는 야합까지도 추진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100%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해관계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시간 아니겠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유력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앞으로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작동하면 개헌의 난맥상 장애들이 더 증대하면 증대하지 순탄하게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안하면 개헌이 어렵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어느 때 국민들의 여론 70% 이상이 개헌 찬성을 한 적이 있나. 지금 가장 높은 시기다. 국민들 70%가 넘는 개헌 찬성 여론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를 지속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1천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주권행위를 더 여러 번이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야기지만 그 이전에 객관적으로 지금이 가장 적기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높아진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 전제를 깨버리면 국민들이 어떤 상황이 돼버리겠나. 6월 지방선거를 놓치면 그 뒤에는 난관이 더 늘어나지 순조로움이 더 늘어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개헌국민투표를 해도 50% 국민투표율,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다. 개헌 적기는 지금이다, 이걸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는 단순히 시기 문제가 아니라 개헌이 되냐 안되냐의 전략적 차원일 수도 있을까.
그렇다. 이런 문제를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면 투표율이 올라가서 나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계산하면 안된다. 그렇게 정략적으로 계산하다가 역풍을 맞아서 더 손해볼 수도 있다. 오히려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개헌 국민투표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고 국민을 위한 사고지,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쪽박 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소아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본다.

“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 주장, 어처구니없는 비난”

-민주당은 최근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은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은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 유신 헌법에 들어왔다. 이미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은 개념으로 들어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효율적 이용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 정신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최근에 땅을 가지고 투기하고 땅값 집값 폭등하는 요인이 되고 그것이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있으니까 투기 방지 이런 정도를 좀 더 강화해서 명시하자는 정도지,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하니까 다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왜 독재자 박정희를 왜 그렇게 추앙하냐. 사회주의라서 추앙하냐. 그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 구분에 대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른바 사회주의는 사적재산을 불허한다. 우리는 재산권의 자유가 명확하게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거 일점일획도 건드리지 않았다. 또 사회주의는 주요 산업을 다 국유화한다. 그런데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다거나 땅과 자원 이런 것들을 국유화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성을 강화해서 오히려 다당제를 성립할 수 있는 근거까지 열고 있는데, 일당독재도 아닌데 공부도 안하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 정신 이런 것들은 그게 어떻게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이겠느냐. 우리 민주화의 역사다.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오는 역사 아니겠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런 민주공화국의 정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의 정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지 그게 어떻게 무슨 사회주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겠나.

-민주당이 자체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가 들어간 게 유신헌법부터인데 꼭 들어가야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보수야당이 정부의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 등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공격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소개된 집필기준 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총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이 아닌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뭐가 문제인지 국민들이 논쟁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 이것의 보편성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그것이 요컨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민주주의 그 자체로 많은 부분들을 보편적으로 지칭하고 포괄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이념 논란, 분단 현실을 왜곡되게 강요하는 이념 구조 속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이 그렇게 진행돼왔다. 이런 점을 의원들이 다 고려했고,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대략 4 정도는 민주주의로 원상복귀하거나 수정 변경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6 정도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여러 논란이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우선은 그대로 두고 가자는 의견 분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별 이견 없이 그대로 가자고 정리된 것이다. 그래서 이점들을 놓고 볼 때 브리핑 ‘미쓰’가 아니라 여론 떠보기하다가 반발이 있으니 철회하고 대변인 하나 바보 만들어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자기들이 했던 것에 비쳐서, 자기들의 경험으로 우리를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잘못 왜곡돼서 극단적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개념 속에서 바로잡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있었어도 이걸 사회주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인민독재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도 허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헌법 속에서 일당 독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당제의 성립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언어도단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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