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검경 수사에서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폐지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이 나왔다.

8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는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적절한 견제‧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사의 일반적 지시 및 수사요구권과 관련해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 및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총장과 각급 검사장은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송치사건(재기사건 포함)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준칙, 지침 등과 수사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외부 견제 장치를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외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므로 검사의 영장심사나 긴급체포 승인절차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영장기각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는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가 아닌 위원을 다수로 하여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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