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TRQ 적용 120만 대 이하는 20%, 초과 물량 50% 고율 관세

14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현지인들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4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현지인들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안에 대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다만 USTR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었다.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우는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제조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자체 뉴스룸에 올린 영문 발표문에서 “이번 결정은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이라며 “세탁기 구입을 원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로써 모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선택은 좁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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