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신규 계좌 개설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해 온 6개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실명제 전환을 위한 입출금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 6개 은행은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만큼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차단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된 청소년 등을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기존 가상계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계좌 개설은 당분간 중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전면 중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계좌를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의 실거래 계좌로 전환해야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농협`신한은행과 실명확인 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으면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한 회원들은 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의 고객 실계좌에서 빗썸의 법인계좌로 입금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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