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섰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수십억 원을 상납 받는데 기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이미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을 추가기소하면서 재판부가 3명을 합쳐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으로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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