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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이 대표발의됐다.

1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가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거짓으로 기재 혹은 중대한 과실로 생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과태료 부가,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동영 의원(대표발의), 권은희, 박주현, 윤영일,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의원(이상 국민의당), 김두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상 정의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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