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갓 전역한 군인의 국방부 고위직 진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이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차관, 실장, 국장에 임명되려면 전역 후 각각 7, 5, 3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의 탈군대화를 위해 전역 군인의 ‘문민 간주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면 옷을 벗은 지 하루밖에 안 된 군인이 공무원으로 신분만 전환한 채 국방부 주요 실•국장으로 임명되어 왔던 수십 년의 악습이 폐지된다. 

군인이 군대가 아니라 국방부 주요 보직에 임명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방문민화를 제도로 안착시켜 왔다. 국방장관 및 부장관•차관 등은 전역 후 7년, 육•해•공 각 군 장관 및 정책차관은 전역 후 5년이 경과해야 임명될 수 있도록 전역 군인의 임명 요건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행 국방개혁법에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군인의 ‘문민 간주 기간’에 대한 정의가 전무하다. 또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도 각 직위 별 신분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주요 직위를 독점하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히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방부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된 실정.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획조정실장과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국방정책실장에는 전역한 지 7년이 경과한 전 해병대 중령, 국방개혁실장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연구원이 보함에 따라 국방문민화의 관문이 열렸지만 이러한 인사조치가 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국방개혁은 군구조•국방운영•방위산업•병영문화 등 전 범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몇몇 정치 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방부의 탈군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통해 추진했던 만큼 ‘문민 간주 기간’ 법제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문민화는 시대정신인 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논의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법안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협심해 국방 문민화 기반 조성과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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