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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한은행 제공>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지난 12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했던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한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이 ‘실명확인입출금시스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라 가상계좌 폐쇄 조치를 보류하고, 실명확인입출금시스템 도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내부 회의를 개최해 이날 시행 예정됐던 기존 가상계좌 폐쇄 조치를 보류했다. 또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던 실명확인입출금시스템 도입도 다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가상화폐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2일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빗썸, 코빗, 이야랩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했던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중단시키고, 준비 중이던 실명확인시스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신한은행이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금융당국이 ‘실명확인입출금시스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신한은행을 포함한 6대 시중은행과의 회의에서 실명확인입출금시스템을 예정대로 이달 내 도입하고,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자율적으로 재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가상계좌 신규 입금은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신규 실명확인계좌 발급도 정부 요청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실명확인입출금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출금 시스템이 완료되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시되는 거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 중인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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