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단 구성 및 동주민센터 전담인력 지정, 접수 창구 운영
-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장 24,597개 대상…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덜 수 있게 됐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영세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 각 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시행 1주일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러한 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고위험이 큰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지역 내 30인 이하 사업장 수는 총 24,597개이며, 이중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는 50,732명이다. 구는 영등포구상공회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등 각종 지역 단체와 홈페이지·블로그·배너·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는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이후부터 지급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이전 달에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괄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중 상시 접수하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공단 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고용 안정은 높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영등포를 위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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