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군사이버사 댓글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 2명이 법정구속됐다.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011년~2013년에 걸쳐 이루어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의 정치관여죄에 대해 금고 6월을, B씨의 정치관여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보아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지난 2014년 A씨에 대해 선고유예(금고 6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에 군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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