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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군 상관 갑질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최근 포스타 대장의 공관병 갑질 등 잇따른 군대 내 갑질 논란으로 군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군 내 장군 갑질 등은 외형적‧형식적으로도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러한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명시했다.

한편 같은 날 이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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